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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차로 라이프] 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국가무형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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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재청이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이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풍습이다.

단오는 음력 5월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이 내려온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린다. 

[서울=뉴시스] 추석 차례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 전승,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명절 문화와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 가능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되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 신년을 기념하는 인류 보편적 특징, 성묘와 차례, 국가공휴일, 문화상징 등 지속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점도 가치로 인정받았다. 

[서울=뉴시스] 동지 팥죽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이번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 가 회복,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 분야와 학술연구 활용돼 명절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재청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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