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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교차로 라이프] 임금인상, 물가상승 보다 높았다?...세금환급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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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미국 근로자 임금인상 4.5%, 소비자 물가상승 3.1% 넘어
미 재무부 연 1400달러 더 쓰거나 저축할 여력 생겨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 보다 높아지는 덕분에 연 1400달러를 더 쓰거나 저축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연방 재무부가 발표했다.

새해 1월 현재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에 비해 4.5% 오른데 비해 소비자 물가는 3.1%  상승해 실질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 근로가정들에 매우 민감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넘어서는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월 현재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년보다 4.5% 인상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1월에 전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왔다. 

임금인상 4.5%가 물가상승 3.1% 보다 높기 때문이 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바잉파워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이를 분석해 보면 미 근로자들은 1인당 1년에 1400달러를 더 쓰거나 저축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면서 이러한 근로가정의 경제상황은 팬더믹 직전인 2019년과 거의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팬더믹 재난에서 탈출해 반등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연방재무부는 평가했다. 미 근로자들은 여기에 일자리 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진정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갑을 계속 열어 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연방재무부는 다만 상당수 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각종 비용은 여전히 비싸 수백만명의 가정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차일드 케어, 보육비와 교육비가 여전히 비싸고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처방약을 전부 이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료, 주거비와 학자융자금 빚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활고가 완전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국제정세의 불안과 기후변화, 총기폭력, 자녀들에 대한 일자리 걱정 등이 더해져 미국민 다수는 여전히 경제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관측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처방약값과 유가를 낮추는 정책을 펴서 물가를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한해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거의 사라졌으며 불경기없는 물가잡기로 연착륙해 미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강조했다.

재무부는 주거비와 관련 새로 신축한 아파트먼트의 렌트비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도시들의 렌트비는 실질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고 예로 들었다.   


한편 올해 연방세금보고를 하면 IRS로부터 돌려받을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액이 평균으로 전년보다 10%나 늘어난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팬더믹 지원금의 종료로 3% 줄어든 바 있으나 올해는 과세액 기준이 7% 올라 리펀드 금액도 10%는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억 가구이상이 받고 있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액이 지난해에는 3%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10%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금보고하는 1억 6200만 납세가구 가운데 1억 600만 가구는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되돌려 받는 택시 리펀드, 세금환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급액은 3167달러로 전년의 3252달러에서 2.6%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년보다 상당수 10%는 늘어나 3500달러 안팎을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올해 리펀드 금액이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2023년 한해 임금인상이 5.5%인데 비해 IRS의 물가인상을 반영한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와 납세계층별 과세기준이 7% 올랐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다.

납세자들이 모두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이번에 독신 1만 3850달러, 부부 2만 7700달러로 지난해 보다 7% 올라갔다. 납세계층별로 적용되는 한도액도 전년보다 7% 상승했다. 예를 들어 연봉 11만달러를 버는 독신의 경우 기본공제인 1만 385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이후 남은 소득에서 1만 10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로 11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다음 4만 4735달러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선 12%의 세율로 4048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도 남는 소득에서 9만 5375달러까지는 22%의 세율로 1만 114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된다. 11만달러 소득인 경우 이를 적용하고도 기본공제를 뺀 9만 6150달러 소득까지 과세소득이 되는데 이때에는 고소득 세율이 24%가 적용된 775달러를 추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소득 11만달러인 독신일 경우 각 납세계층별로 부과된 소득세들을 모두 합해 1만 7063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며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17.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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