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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확정 시 재산분할 지급 의무

'사상 초유' 금액…지연이자 부담 클 수도

SK실트론 지분 처리 시 제값받기에 관심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앞으로 대법원이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로 확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의 정확한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지고, 이 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문장은 대법원 선고일 전까지는 최 회장이 2심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고, 지연이자를 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최 회장에게 비로소 재산분할 의무와 지연이자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역대 이혼 소송 중 최고 수준인 만큼, 만약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받는다면 최대한 빨리 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분할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될 경우 1조3808억원에 대한 지연이자(5%)는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 시 하루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2심대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경우 지연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재산분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라도 대법원 확정 선고일에 맞게 재산분할 금액 준비를 해둬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으로, 사실 여부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해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부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지난 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조가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라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까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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