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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차로 라이프] 트럼프, 중국, 사우디 등서 780만달러 벌어 ‘불법 재산 증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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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회사부동산 임대료, 숙박비 등으로 외국의 780만달러 벌어
중국 550만, 사우디 61만달러 등 헌법상 외국의 보수, 선물 수수금지 조항 위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간의 첫 재임시절 그의 부동산을 통해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외국으부터 임대료, 숙박비 등으로 78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직일 때 의회승인 없이는 외국의 보수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그의 부동산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불법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 연방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외국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조차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예전 에도 불거진 바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와 해당국가들이 공개돼 불법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일 때부터 실시된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4일 공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논란을 되살리고 있다.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동안 그가 소유하고 있는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 워싱턴 디씨와 라스베가스의 호텔 등 부동산을 통해 임대료와 숙박비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78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550만달러를 지불해 가장 많았는데 뉴욕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국영 공상은행이 세 들어 있으며 임대료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61만 5400여달러를 트럼프 회사에 지불했다. 3위는 카타르가 46만 5750달러를 냈으며 쿠웨이트와 인도가 각 30만여 달러를 트럼프 호텔 등에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타워 임대료와 호텔 이용료 등으로 지불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을 지불했던 시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해당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때와 맞물려 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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