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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교차로 라이프] 항공 수하물 분실,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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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성수기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수화물로 부친 가방이 없어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대부분 수하물 분실 원인은 항공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도 분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행톡톡’에 소개되었다.

분실 사고에서 항공사의 책임일 때에는 보통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승객 책임일 경우에는 1%도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전체 사고 중 99.4%에 이르는 원인은 수하물의 출·도착 지연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수하물은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해 도착이 늦은 것이다. 이건 승객이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없지만,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출국 전 일찍 도착해서 수하물을 늦지 않게 부치는 것이다. 따라서 운항 횟수가 많을수록 분실 건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하물 분실 사고 책임이 승객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전 여행에서 붙여 놓은 수하물 택을 떼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이전 택에 있는 목적지로 잘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 책임은 탑승한 노선의 적용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다.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항공사 책임은 kg(킬로그램)당 250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인 20달러이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kg당 USD 20달러 또는 승객당 1288 SDR이다. SDR은 특별인출권을 뜻하는 말로 국제 통화기금에서 정한 제3의 화폐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한다. 다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객에 의한 사고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파손됐을 경우,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경미한 긁힘이나 마모가 발생했을 경우,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돼야 할 물품이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물품 등이 운송되는 경우,  파손이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의약품, 전자제품, 기타 유가증권 및 논문 등은 운송인 책임이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색과 TSA 잠금장치를 장착한 캐리어가 유리하다.  캐리어에 네임택은 필수이다. 멀리서도 자신의 캐리어가 맞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야 수하물 분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스티커나 리본 등을 묶어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보상에 대비해 캐리어 구매 영수증과 품질보증서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좀더 확실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가의 캐리어는 커버를 씌워야 파손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항공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면 '휴대품 보장' 항목을 선택하면 휴대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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