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메타, 고용 차별 집단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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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CA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의 채용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실패하자,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메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이 엔지니어는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 차별 금지법인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인종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시민권(citizenship) 차별은 섹션 1981의 근거가 되는 인종(racial) 차별과는 다르다"면서도 "법문 자체의 관련성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시민권 차별이라도 법에 명시된 '계약 체결 및 이행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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