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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보호소에서 예정된 망명 신청자 퇴거, 대부분 연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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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퇴거 대상자 3명 불과

시카고시가 이민자 체류에 대한 60일 제한을 앞두고, 일요일(17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퇴거될 예정이었던 수십 명의 망명 신청자 중 오직 3명만이 보호소를 떠났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예정되었던 34건의 퇴거 중 실제로 발생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최근 발표에서  뉴욕시 역시 보호소 체류 기간 60일 제한에 도달한 이민자들에 대한 퇴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홍역 발생으로 격리 중인 이민자, 임신 또는 질병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이민자가 연장을 받았으며, 퇴거된 3명은 사우스 루프의 보호구역으로 돌아가 쉼터 재신청의 기회를 얻었다.

존슨 시장은 "시에는 제한된 자원이 있으며, 신규 도착 임무 전반에 걸쳐 전체 규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일부 시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앤드류 바스케즈 시의원(40구)은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방 정부에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바스케즈 시의원은 "우리 도시와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세대에 걸쳐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라며,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포함하여, 시와 연방 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시카고 전역의 3개 보호소에서 이민자들 퇴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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