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변호사 시험 없이 자격 취득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 예정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로컬 뉴스

워싱턴주, 변호사 시험 없이 자격 취득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 예정

본문

워싱턴주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오리건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워싱턴주를 포함하여 미네소타,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유타 등의 주들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 중이다.

2020년에 구성된 '변호사 면허 태스크포스'는 기존의 변호사 시험 제도가 소외계층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험 외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증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대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법대 졸업생은 인증된 변호사 아래에서 6개월 간의 수습 기간과 3개의 실무 코스를 마쳐야 한다.

둘째로, 법대 재학생은 12학점을 이수하고 공인된 법조 인턴으로 500시간 근무 후 시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로, 사법서사는 법대에 진학하지 않고도 인증된 변호사 아래에서 필요한 교과와 표준 문제들을 학습한 후 인턴으로 500시간을 근무하면 변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변호사면허 제도의 시행 시기는 아직 워싱턴주 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2026년 여름부터 실기능력에 더 중점을 둔 '차세대(NextGen)' 시험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주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기존 270점에서 266점으로 낮추고, 기성 변호사들이 실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지지했다.

교차로

49ce51ceb07d4fa0723f49e9f1e52844_1710985418_1429.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TEKMAX LLC.
7290 Samuel Dr #305, Denver, CO 80221
TEL. 888-2567-888 | E-MAIL. support@tekmaxllc.com
Copyright © TEKMAX LLC.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