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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뉴스] 콜로라도, 처방약 비용 상한선 도입 시도하는 최초의 주, 새 법안으로 그 노력이 후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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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ver--미국 최초로 콜로라도 주의회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위원회의 권한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콜로라도 약조제 합리성 위원회( Prescription Drug Affordability Board)는 지난 3년간 처방약 가격을 검토하고 일부 약품의 가격이 주민들에게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면 최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최근, 면역 질환 치료약인 엔브렐을 '콜로라도 소비자에게 비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가격 상한선 설정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6개월 동안, 위원회는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공공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해당 약품에 대한 최고 지불 한도를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의 프리야 텔랑은 이 과정을 '진정으로 혁신적인 과정'이라고 칭하며, 처방약 비용을 절감하면 더 넓은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콜로라도 주 의원들은 이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B24-060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아약(Orphan Drug,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으로 불리는 특정 약물들의 검토를 위원회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희귀약품은 미국에서 20만 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승인된 약을 의미한다.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위원회가 검토하기로 식별한 약 600개 중 대략 400개가 적어도 하나의 조건에 대해 고아약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상원 의원들은 희귀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고아약에 대한 가격 상한선 설정이 제약 회사들이 콜로라도에서 해당 약품을 판매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정된 토론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회의로 미뤄졌다.

엔브렐과 같은 고가의 약물은 환자와 보험사에게 연간 46,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는 약국의 처리 및 배송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는 콜로라도 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인슐린과 에피펜에 대한 소비자 부담 한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프루리고 노듈라리스로 진단받은 콜로라도 주민 케이틀린 톨레프슨은 이 위원회가 그녀와 같은 약을 계속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고아약이 위원회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Denver7]

덴버 교차로

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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