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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뉴스] 1급 살인 혐의 기소범 보석금 거부 여부, 11월 투표에서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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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정부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보석금을 거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이 크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보석이 거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에 판사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에 묻는 선거이다. 


입법부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35-0 투표로 최종 장애물을 통과한 후 목요일 하원 동시 결의안 1002를 통과시켜 이 문제를 투표에 올렸다. 이전에는 59대 5로 하원을 통과했다. 주 헌법을 변경하는 문제를 투표에 부치는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각 의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서 투표 법안이 통과되려면 11월 5일 유권자 55%의 지지가 필요하다. 콜로라도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이 크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보석이 거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 대법원은 2020년 콜로라도주의 사형을 폐지하기로 한 입법부의 결정은 해당 피고인들이 재판 전 석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판사가 보석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주 헌법이 사형이 폐지된 당시 사형이 1급 살인에 불과했던 사형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보석금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주에는 더 이상 사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콜로라도 대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보석이 거부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범죄 혐의가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원 동시 결의안인 1002호는 판사가 증거가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보석금을 다시 한번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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