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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뉴스] UC 헬스, 매년 수천 명의 환자 고소…방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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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의 최대 의료기관인 UC헬스가 매년 수천 명의 환자를 고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UC헬스는 해당 소송을 채권 추심 회사 이름으로 제기하면서 그동안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UC헬스가 환자를 소송한 이유는 미지급 청구서 때문이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 제공 기관들은 환자들로부터 채납된 병원비를 받아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 회사에 의뢰한다. 그런데 UC헬스는 부채를 포기하지 않고 채권 추심자에게 부채를 할당한다. 이로 인해 추심업체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정당한 원고로 올린다.

 

더 선을 비롯한 9뉴스 등의 조사를 통해 UC헬스 외에도 다른 여러 병원과 의료 기관들이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의 보도에 의하면 UC헬스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부채 문제로 고소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UC헬스는 소송의 원고로 기재되지 않았고, 그 대신 채권추심사의 이름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UC헬스의 소송 개입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으며, 비영리 병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소송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House Bill 1380 법안이 지난 10일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부채에 대한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 추심 소송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부채를 추심하려는 모든 소송에서 부채 소유자가 원고 목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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