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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연방 대법원, '긴급 낙태시술 허용범위'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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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약 2시간에 걸쳐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과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심리가 열렸다. 


아이다호주는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뒤 자체적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이 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MTALA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 연방법이 주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다.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 입장을 대변한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아이다호주가 하는 일은 여성이 마냥 기다리다가 상태가 악화해 태아에게 아무런 긍정적 영향도 주지 못한 채 평생 건강 문제를 겪게 되길 기다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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