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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_덴버 지역 한 언론사의 정확성, 공정성, 책임감 없는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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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포커스의 발행인 및 편집국장인 김현주가 2023년 6월 8일자 주간포커스에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한 주간지의 편집국장으로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책임감을 쓰레기 버리듯이 하는 언행으로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 정신적 장애인지 아니면 성격 장애인지 전문인이 아닌 내가 무어라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개인적인 확신은 김현주가 계속 소송을 받을 것이고, 그 이유는 자업자득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거짓보도를 하면 주간포커스와 김현주 혹은 다른 언론사라도 카드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확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거짓보도를 하여 사람을 매장시킨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어느 언론사라도 정확한 보도를 한다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는데 과연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번 칼럼에서 워낙 여러 부분을 정확한 근거(FACT) 없이 펜을 휘둘렀으니 나는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글을 써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는 몇 번으로 나누어 연재로 써야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0년대 상반기 해병대 출신인 찰스 김이 덴버 한국일보 국장으로 재직 당시 김현주가 덴버 한국일보에 취직하기 위하여 타 주에서 와 찰스 김 국장과 면접을 봤고 덴버 한국일보의 기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찰스 김 전 국장에게 들었다. 이 당시 콜로라도 주 한인회는 이미 몇 번의 소송을 받았었다. 이번 김현주의 칼럼의 첫번째 열(Column) 첫단락 아랫부분에 기재된 대로라면 “그 뒤 한인회와 노우회 관련 고소장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고, 이번에 고소한 노우회 정상화 위원회(노정위) 건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한인회와 노우회의 소송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 먼저 한인회 고소장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려 한다. 김현주가 2000년대 상반기에 덴버 한국일보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니 한인회 소송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인회 모든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발뺌을 한다면 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의 기록들은 그 누가 되었던 종료된 민사, 형사 건에 대한 기록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내면 복사본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오즈저널에 글을 올렸지만 김현주는 다른 언론사의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니 다시 한번 올리고 이메일로 주간포커스 편집부에 보내려 한다. 

콜로라도 한인회의 최초의 소송은 1, 2 년 전까지 CBB은행의 덴버지점장이었던 이승렬이다.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토니 주라는 자와 함께 1999년 처음으로 시작한 장본인이며, 재판으로 가지도 못하고 기각된 것으로 법원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다. 예전에 이승렬에 대한 많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떠돌았었다. 민주평통 지회장 당시 돈을 받고 위원 자리를 팔았네, 골프채를 받았네 등 그 외에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고 소문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이승렬이 한인회를 상대로 첫번째 소송을 건 이후 콜로라도 주 한인회는 다수의 소송을 받는다. 그 다수의 소송에 원고와 피고로 이름을 올렸던 모든 사람들, 사건 번호, 판결까지 모두 하단 부분에 알리려 한다. 아무튼 모든 한인회와 관련된 소송들은 2007년 중반까지 모두 종결 되었으며 2007년 초에 한인회관이 매각되면서 끝이 났다. 이 후 한인회 소송은 없었다. 

그렇다면 노우회가 연관된 소송을 알아보자. 주간포커스는 2017년 초부터 노우회에 대한 기사와 칼럼을 발간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했었고, 그로 인해 소송을 한번 받았다. 그리고 2019년 중반에 노우회 4명의 이사들이 모두 소송을 받았었고, 2020년 노우회 변호사 비용 청구권 소송을 바비 김 이사장이 했었고, 2022년부터 김동식과 노정위가 주간포커스에 오랫동안 근거 없는 광고를 하여 2022년 12월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

콜로라도 주 한인회 소송들: 콜로라도 주 아담스 시 지방 법원 

*1999민사소송 1336  원고: 이승렬, 토니 주

피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김인찬, 이창무, 정일화, 문재만, 박문근, 이용연, 윤한규, 이동호, 바비 김, 조선, 조 Kye K

법원이 2001년 2월 1일 기각시킴. 


*2001 민사소송 1616: 소송 기록을 잘못 보관하여 이번 기사에는 쓸 수 없음.


*2001 민사소송 1883  원고: 조영석, 한병철, 박흥규, 김희석

피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최용덕, 안재원, 이동호, 바비 김, 명광일, 엄재형, 윤한규, 박문구, 최제프

콜로라도 주 한인회 승소 2003년 4월


*2002 민사소송 2863  원고: 조영석, 한병철, 박흥규, 김희석

피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법원이 2003년 5월 13일 기각시킴.


*2002 민사소송 2880  원고: 조석산, 정기수, 정메리, 강종모, 공필연

피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오창근, 명광일, 엄재형, 이동호, 전성기, 방용진, 김정길, 최용덕,바비 김

콜로라도 주 한인회 승소 2003년 12월 2일


*2002 민사소송 2889 (한인회관 분할 소송)  원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피고: 콜로라도 노인회

콜로라도 주 한인회 승소, 건물 매각 후 한인회에서 밀린 공과금과 이자 합계 $16,286.57을 콜로라도 노인회에게 갚음.


*2005  CA 145콜로라도 주 항소 법원: 아담스 시 지방법원 (한인회관 분할 소송) 의 판결을 받아드리지 못한 노인회의 항소심.

콜로라도 주 한인회 승소 이후 한인회관 매각


*2005 민사소송 0334  원고: 정메리, 조석산, 강종모, 박병석, 박희자, 조제니, 김상남, 서일자, 강영자

피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 오창근, 명광일, 바비 김, 이동호, 고광민, 윤한규, 고재형, 엄재형, 장기성, 박문구, 유명종, 최용덕, 김철환

콜로라도 주 한인회 승소 2007년 6월


콜로라도 주 노우회 소송들:


*2018 민사소송 32932  원고: 바비 김, 오창근

피고: US ANP Media, 김현주

이 소송은 바비 김과 오창근의 청구권이 정확하지 않아 양측 변호사들의 합의 하에 기각하였음.


*2019 민사소송 30407  원고: 김동식, 김종호, 이명진, 김진재

피고: 바비 김, 장기성, 오창근, 고광민

법원이 원고측에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기각시킴.


*2020 민사소송 31146   원고: 바비 김 (2019년 기각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 청구소송)

피고: 김동식, 김종호, 김진재, 이명진

노우회 4 명 이사들의 승인 하에 바비 김 홀로 원고로 소송하였으나 재판 중 실수로 패소함.


위와 같이 박준서는 한인회와 노우회의 소송에 단 한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또한 이번 5월에 김동식과 노정위를 상대로 보낸 고소장을 보더라도 노우회, 노우회 재단의 명칭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박준서와 바비 김 개인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위에서 말했듯이 카드 빚을 내서라도 소송을 하여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김현주의 주장을 토대로 근거 없는 광고를 오랜 기간 동안 김동식이 주간포커스에 광고를 했다. 지난 2022년 중반에 이메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통보했지만 2023년 초반까지 계속 광고를 했었다. 김현주는 법원의 정확한 기록을 검토 후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아무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김현주의 바보 같은 언행은 앞으로도 법정 소송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바비 김과 박준서를 공공의 적이라며 지면을 통하여 글을 썼던 김현주 그리고 이번 칼럼에 “특히 이 두 사람은 한인회관을 팔아먹은 당사자다”라고 썼다.  

위의 한인회 소송과 노우회 소송 기록들에는 박준서의 이름은 없다. 어떻게 바비 김과 박준서가 한인회관을 팔아 먹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인회관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조영석, 한병철, 조석산, 정기수, 박흥규, 김희석, 정메리, 강종모, 공필연, 박병석, 박희자, 조제니, 김상남, 서일자, 강영자 등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 한인회관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다음 주에 연재로 올리게 될 글은 김현주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비용과 바비 김 의 40건 이 넘는 고소건 연루, 김동식과 노정위 소송, 현재 진행 중인 김현주와 주간포커스의 소송들 및 말 바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려 한다.


박준서 Jason J.S. Park, president of KSC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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