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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뉴스] 오토바이, 차선 변경하며 추월 가능해진다…8월부터 3년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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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3 도로에서 오토바이들이 차선 사이로 주행할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 7일부터 시행된다.

 

SB24-079 법안은 차선 사이를 오가며 자동차를 추월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오토바이는 15mp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차선은 추월이 안전할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하는 등의 안전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오토바이들이 끼어들면서 안전운전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 웨인버그 의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00도에 이르는 날씨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뜨거운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당 법안이 3년간의 시범 운영된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 교통부(CDOT) 3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유타, 몬타나, 애리조나 주에서는 오토바이를 위한 차선 분할 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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