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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18개월 딸 500달러에 팔려던 엄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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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essica C. Woods (Putnam County Jail)

플로리다에서 33세의 한 어머니가 18개월 된 딸을 500달러에 팔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 되었다.

이 여성은 구매자를 찾지 못하자 자녀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팔라트카에서 발생했으며, 팔라트카는 올랜도에서 북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이다.

팔라트카 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제시카 C. 우즈는 지난주 현지의 한 사업체 주변에서 자신의 유아와 함께 배회하다 체포되었다.

한 직원은 몇 일 동안 우즈와 유아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직원은 우즈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우즈는 자녀를 50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제안이 거절되자 우즈는 딸을 남겨두고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은 유아를 집어 들고 즉시 팔라트카 경찰서로 가져갔으며, 유아는 경찰서의 피해자 지원 단위 직원들과 패트롤 오피서들의 보호를 받았다.

이후 플로리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DCF)가 유아를 인수하여 양육 가정에 배치했다.

당국은 아동 학대 3건, 아동 방임 1건, 미성년자 판매 또는 양도 1건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우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3월 7일, 우즈는 체포되어 푸트남 카운티 감옥에 수감 되었으며, 현재 255,000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 중이다.

법원은 우즈가 딸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다음 법정 출석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 3년간 마약 소지, 절도, 무단 침입 등 다수의 범죄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출처:LAW&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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